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12-18 15:33:31 조회수 1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시행 2024-11-1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89호, 2024-11-1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044-201-2074, 207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공품의 범위)

①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

2.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공품 품목의 예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제3조(흙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ㆍ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제1항제2호의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3. 검역본부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제4조(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2.23>
1. 금지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 각 목의 병해충

가. 별표 1의 병해충
나.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가목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2. 관리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

제5조(규제비검역병해충)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제5조의2(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법 제2조제7의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목재가구

2. 폐지(廢紙)

3. 철도의 침목(枕木)

4.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검역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규제병해충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물품


        [본조신설 2017.12.1]


제5조의3(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검역ㆍ검사 시 발견된 병해충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의2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에 따른 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6. 법 제33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찰에 관한 사항

8.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조치 및 방제명령 등에 관한 사항

9. 「산림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역본부장은 법 제3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입력할 내용과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1.25]


제6조(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1. 병해충 확인 단계

병해충의 국내 분포 여부와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2. 병해충 위험 평가 단계

병해충위험분석 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ㆍ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규제병해충 또는 비검역병해충으로 정할지를 결정한다.

3. 병해충 위험 관리 단계

규제병해충에 대하여 소독, 폐기, 반송 또는 수입금지 등의 조치 방안을 선택하거나 검역방법을 조정하는 등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단계의 병해충위험분석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인지를 정하는 경우

3. 검역방법, 검역 수량과 그 밖에 검역에 관한 과학적 기준의 결정

③ 검역본부장은 병해충위험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금지 병해충으로 정하거나 금지 병해충에서 제외할지의 여부와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의 제한적인 수입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④ 삭제 <2012.1.13>

⑤ 규제병해충에 대한 병해충 위험 관리방안의 세부 내용과 그 밖에 병해충위험분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2.1.13>]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3.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

③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2.1.13>]


제8조(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식물검역관(이하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2.1.13, 2013.3.23>

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

1. 농림축산식품부 식물검역관: 농림축산검역본부(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기관을 말하며, 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조에서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다음 식물검역관의 자격 전형시험(이하 이 조에서 "전형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였을 것
나. 검역본부에서 식물검역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
2.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다음 전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에서 농림 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하였을 것
③ 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의 검역기술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고, 식물검역관 자격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⑥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24.1.25>

⑦ 법 제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식물검역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검역을 제외한 수출검역으로 한다. <신설 2012.1.13>

1. 수입국이 수출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수출검역

2. 수입국과의 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검역

3.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는 식물의 수출검역

⑧ 그 밖에 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제목개정 2012.1.1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12.1.13>]


제9조(식물검역관의 증표)

법 제7조의3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3>

        [제목개정 2012.1.1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13>]


제10조(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ㆍ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11.21, 2021.12.29, 2024.7.24>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9. 전쟁, 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29]


제10조의2(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물품을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싣기 전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라 한다)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는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라 한다)를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제1항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

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7.1]


제11조(수입항)

법 제9조에서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2013.3.23, 2017.2.23>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2. 삭제 <2017.2.23>

3.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제12조(수입 금지 식물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경유"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개정 2019.7.1>

1.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해당 호의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한다)

2. 제4조제1호나목에 따라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적용기준 및 적용례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13조(시험연구용 등의 수입허가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또는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이하 "금지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제2항에 따른 식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등

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가공ㆍ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1, 2019.7.1>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2. 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허가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④ 검역본부장은 금지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할 때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의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2017.12.1>

제13조의2(수입허가된 금지품의 폐기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금지품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금지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9.8.26>

④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8.26>

1. 병해충, 흙 및 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병원체나 해충에 의해 병이 들거나 해(害)를 입을 수 있는 식물]: 소각 또는 반송

2. 금지식물(검역병ㆍ선충의 기주식물은 제외한다): 소각, 반송 또는 매몰


        [본조신설 2017.12.1]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3.3.23, 2017.12.1>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2의2.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의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2의3.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로 운송하는 경우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보세운송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1.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

2.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한다)

3. 삭제 <2012.1.13>

4.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은 서면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한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의 세부 절차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④ 법 제12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7.12.1>

⑤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제목개정 2012.1.13]


제15조(검역의 준비 및 안전조치)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거나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開裝)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7.1>

②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식물검역관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2조의2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게차 및 차량의 통제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


        [제목개정 2017.12.1]


제16조(선상검역을 하는 경우)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들어가서 검역(이하 "선상검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2019.8.26>
1.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를 포함한다)

2.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2.1.13]


제17조(선상검역 결과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법 제12조제6항 및 법 제17조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2017.12.1>

        [제목개정 2012.1.13]


제18조(검역방법 및 검역 결과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2조,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8조에 따른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3, 2017.12.1, 2023.2.22>

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

2.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ㆍ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실험실정밀검역

4. 격리재배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검역 시의 품목별 검역 수량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

③ 식물검역관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과의 협정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유전자원(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검역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④ 법 제7조의3, 법 제12조, 법 제12조의2, 법 제12조의3 및 법 제13조에 따른 검역 결과의 행정처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 금지품이 발견되거나 금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폐기하거나 반송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선별된 일부의 식물 및 금지품만 폐기 또는 반송할 수 있다.

2. 관리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물 등을 전부 또는 검역 단위별로 소독한다. 다만, 소독 처리방법 또는 소독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해당 식물등의 폐기 또는 반송
나. 해당 식물등에 부착된 병해충이 전파될 수 없는 조건에서 가공 처리
⑤ 규제병해충이 잡초(그 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잡초만 선별하여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등을 폐기ㆍ반송하거나 잡초의 발아력을 제거할 수 있는 분쇄 또는 열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 2017.12.1>

⑥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등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⑦ 식물검역관은 별표 4 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관리인이 재식용 식물이 담겨있는 컨테이너나 용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병해충에 대해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실험실정밀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7.1>

⑧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역 대상, 절차, 방법과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7.1>


        [제목개정 2012.1.13]


제18조의2(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 기준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기준"이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1>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이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 제1항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2. 제2항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3.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본조신설 2012.1.13]


제18조의3(목재포장재의 신고절차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6, 2017.2.23>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에 대한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한다.

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2.23>

1. 소각

2.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 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한다)

3. 가공처리

4.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

⑥ 그 밖에 목재포장재의 폐기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13]


제18조의4(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수입항, 검역장소, 보세창고 등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을 수입하여 보관하는 장소에서 검역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관은 제1항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수입자 또는 대리인, 보관장소의 관리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검역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제1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의 검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


제18조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식물검역과 관련된 법령

2.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신고 및 검역 절차

3.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및 소독 방법

4. 그 밖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은 검역본부장 또는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③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최초로 교육과정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마다 받아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 또는 인증원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교육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 교재비용 등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7.1>


        [본조신설 2017.12.1]


제18조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검역본부장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을 작성하여 보관(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


제18조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12.1]


제19조(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2019.8.26>

1. 삭제 <2017.12.1>

2.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3.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ㆍ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4. 양딸기 묘(苗)

5. 벚나무ㆍ장미나무속의 묘목ㆍ접수 및 삽수

6. 법 제10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1. 수입하여 재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출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2. 법 제6조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3. 격리재배를 하지 아니하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5. 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용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아니하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다만, 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3>

1. 포장검역

2. 실험실정밀검역

④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⑤ 식물검역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격리재배명령서에 따르되, 격리재배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1.13>

1.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 검사의 종료 시까지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된다는 뜻

2. 그 밖의 격리재배에 필요한 명령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의 검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3.3.23, 2017.12.1>


        [제목개정 2012.1.13]


제19조의2(격리재배대상식물의 꼬리표 부착 방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에 꼬리표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원산지에 따라 한글ㆍ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쉽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크기 및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격리재배기간 동안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할 것

4. 내용이 표시된 꼬리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하려는 묘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개 이하를 한 묶음 단위로 하여 각 묶음마다 꼬리표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수입 후 격리재배지에 재식(裁植)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을 100개 이하의 묶음 단위별로 푯말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묘목의 평균 크기(뿌리부위를 제외한다)가 1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식물검역관이 꼬리표를 개체별로 부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7.12.1]


제20조(검역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3>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역장소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역장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장소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지정신청하려는 검역장소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확인할 수 있되, 사업자등록증명은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2.10.31, 2017.12.1>

1. 신청 장소의 임대계약서 사본(신청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가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한다)

2. 삭제 <2012.10.31>

3. 식물 검역 전용 구역 위치도(검역 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만 첨부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검역장소의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검역장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정보시스템을 통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1.13, 2012.3.26, 2017.12.1>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13>

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받은 검역장소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7.12.1>


        [제목개정 2012.1.13]


제21조(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목개정 2012.1.13]


제21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1.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조직 및 검사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검사 시설의 평면도

3.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현황(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가. 검사 항목별 검사 소요 기간
나. 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다. 검사 시료의 관리 기준 및 방법
라. 검사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마.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검사 절차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서 또는 신고확인서 사본(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항목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


제21조의3(전문검사기관 지정의 갱신)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5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한다) 및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이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문서, 전자우편, 팩스,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 기한 및 절차를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제21조의4(전문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

① 법 제15조의2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검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사 항목

3. 검사 인력

4. 검사 시설

5. 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

6. 업무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승인 신청서에 전문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성명

2. 전문검사기관의 조직 현황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문검사기관 변경신고서에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검역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제21조의5(전문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및 절차 등)

① 전문검사기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를 할 수 있다.

1. 세균(Bacteria), 파이토플라즈마(Phytoplasma), 바이러스(Virus) 또는 바이로이드(Viroid) 검사

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려는 자는 미리 전문검사기관과 협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에 검사를 의뢰하려는 전문검사기관을 기재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밀검사 의뢰서를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검사기관은 해당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검사 시료를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④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의뢰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검역 합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24.7.24>

⑥ 전문검사기관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검역본부장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방법 및 절차, 검역본부장의 전문검사기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능력 측정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


제21조의6(검사실적의 보고)

전문검사기관은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검사 실적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정보통신망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이 취소된 때까지의 해당 연도 검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


제21조의7(전문검사기관 조사담당 공무원의 증표)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사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7.24]
        
        [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 <202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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