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4-08-06 17:23:36 조회수 3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시 제2024-18호, 2024-04-17,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787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란 매월 수입 또는 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HSK 10단위를 말하며, 이하 같다)별 물량과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평균세액증명서"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말한다.
3.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분증"이라 한다)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ㆍ평세증ㆍ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로서, 법 제12조제1항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말한다.
4.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이하 "반입적재확인서"라 하며, 구분시 가목은 "반입확인서", 나목은 "적재확인서"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가. 법 제4조제3호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업체에 반입하는 수출용원재료와 판매물품 등
나. 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하는 선박(항공기)용품(판매용품 포함)
5. "환급등"이란 법 제2조제5호의 환급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발급을 말한다.
6. "환급신청등"이란 제5호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말한다.
7. "환급금등"이란 제6호에 따른 환급금과 기납증ㆍ분증의 증명세액을 말한다.
8. "전자문서"란 법 제15조제1항의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위하여 작성된 전자자료를 말하며, "전자첨부"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9. "관할지세관장"이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지원센터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법령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포함한다)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10. "환급심사"란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세관장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가. "환급 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하기 전에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제출된 서류 등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환급 후 심사"란 환급금등을 지급(기납증 또는 분증의 경우 발급)한 후에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선별되거나 자체 선별한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1. "서면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실지조사"란 일정기간 동안 업체의 환급신청등에 대하여 환급금등이 정확한지 여부를 해당 업체의 제조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법 제2조제5호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관세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관세등
나. 「관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감면된 관세등
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할 관세등
14. <삭제>


제3조(환급대상 수출등)

①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법 제4조와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는 외국군대의 군용선(기)을 포함한다. 다만, 외국 군용선(기)에 선박(항공기)용품을 적재할 경우에는 세관장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수출등의 사실확인)

①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완료한 때 주무부장관 등이 발급한 납품완료증명서 또는 공사완료증명서 등의 서류를 환급신청할 때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수출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출: 수출신고하는 때
2. 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매 또는 공사: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3. 규칙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반입 또는 공급: 해당 보세구역 등에 공급하는 때
4. 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급: 해당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을 국제무역선(기)에 공급하는 때
②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수출사실 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등 신청인)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등의 경우에는 제조자[우리나라 안(「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화주(수출위탁자)를 말한다]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2. 법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3. 법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신청)서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3의2.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 거래한 경우 양도자
4.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5.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
② 제1항에서 "임가공 위탁자"란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주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른다.
1.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할 것
2. 모든 주재료(부재료 및 보조원재료를 제외한다)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구입하여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것
3. 제조업체로 하여금 제공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할 것
4.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인수하여 위탁자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등에 제공할 것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에 한정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관장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폐업사실증명원(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포괄양수도 사업계약서
6. <삭제>
7. <삭제>
8. 이사회 회의록
9. 실적연계 동의서
10. <삭제>
11. 그 밖의 입증자료 등 (별도용지에 추가 가능)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이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환급신청인이「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고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환급신청인의 지위승계를 세관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인 자격 승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급신청인의 관할지세관장(세관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환급업무 부서를 말한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세관장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조(환급등의 신청원칙)

①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등의 물량 단위와 환급등의 신청 시 사용량의 단위가 서로 다른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하기 전에 별표 1의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환급(제증명) 원재료 단위변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관할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내역만으로 단위변경에 따른 환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고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이하 ‘소요량 고시’라 한다) 및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각종 신고 등(제1항에 따른 환급등의 신청을 제외한다)은 전자문서로 하고, 관계서류는 전자첨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관계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개별규정(인터넷통관포탈의 관세환급시스템을 포함한다)에서 전자신고등 또는 전자첨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2. 신청인이 서류에 의한 신고 등을 희망하는 경우
④ <삭제>
⑤ <삭제>


제6조(환급등 신청기관)

① 환급등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신규 신청서로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김포공항세관장, 김해공항세관장, 도라산지원센터장, 부산국제우편지원센터장, 고성지원센터장에게는 환급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급등의 신청인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환급등의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등의 신청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세관장은 소요량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 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전의 세관장에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분증은 제2항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 없이 관할지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관장은 제외한다.


제2장 환급신청 및 결정ㆍ지급절차

제1절 환급신청

제7조(원재료의 일괄환급신청 원칙)

환급신청하려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환급등 신청)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자가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물품을 포장하는 경우, 환급등 신청인은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으로서 해당 수출물품과 함께 수출되는 포장용품에 대해 별표 2 또는 별표 4에 따라 환급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환급신청 및 처리기간)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환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환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환급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에 따른 오류사항 정정기간
2. 제11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기간
3. 제13조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제9조(접수통지와 오류사항의 보완)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 자료가 관세환급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접수통지서를 환급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1.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담당자
2. 전산심사결과 오류발생 여부
3. 서류제출생략(이하 "P/L"이라 한다) 여부
4. 서류제출대상 선별 사유(관세청장이 제공하는 것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내용이 "오류통보" 또는 "서류제출대상 통지"인 경우, 환급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신청 자료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거나 환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오류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신청 자료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당초의 제출번호 및 접수번호로 7일 이내에 다시 전송하여야 한다.
2.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P/L통지된 환급신청의 처리)

① P/L통지된 환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처리한다.
1. 별표 2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규칙 제2조에서 정한 수출의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인지에 대하여 전산화면에 의한 수출내역조회
3. 전산심사결과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사항이 보완되었는지 여부
4. 전산화면에 의한 환급심사가 곤란하여 서류를 제출 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제4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의2(서류제출대상 선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급의 신청에 대한 접수통지 시에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것
2. 제22조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3.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가 환급의 신청을 하는 경우
4. 규칙 제13조에 따라 환급 전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5.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제11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제출서류)

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은 그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산출력물 및 사본을 포함한다)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저장매체 등에 해당 자료를 저장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소요량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
나.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 별표 2의2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환급금 계산 내역표(조견표)
라. 별표 2의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재명세서(BOM)
마.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제10조의2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16조에 따른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나.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탁가공계약서 및 위탁가공료지급 세금계산서) 등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원재료 및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가. 환급신청한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나. 해당 환급대상 원재료의 출납자료(세관장이 환급대상원재료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제출요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받은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환급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③ 제1항으로 정한 서류 중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이전 환급등 신청 시 전자첨부로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①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한다.
1. 전송된 전자문서와 환급신청서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2. 구비서류 완비 여부
3. 별표 1에 따라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환급금이 정확한지 여부
②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환급금의 정확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환급금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심사가 완료되면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중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 확인서류,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자재명세서(BOM)를 환급신청인(환급신청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되돌려준다.


제13조(환급신청서류의 보완요구)

① 세관장은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 환급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가 미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할 때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이유를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요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일 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하여 사후에 보완하더라도 환급금의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환급금을 결정한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정한 보완기간 내에 서류보완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기간 또는 제5항에 따른 연장된 보완기간 내에 환급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세관장은 환급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


제14조(P/L대상의 정지)

세관장은 환급업체의 성실도와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해당업체의 환급신청에 대해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P/L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할 수 있다.


제15조(환급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

세관장이 환급금을 결정하거나 결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환급금 결정(지급보류)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절의2 가산금액 지급신청

제15조의2(가산금액 지급신청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과다환급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과다환급금액에 가산한 금액을 납부한 후 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가산금액 지급신청 기간)

가산금의 지급신청은 법 제21조에 따른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ㆍ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신청금액 계산)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급신청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후 1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리되, 법 제21조에 따라 징수하거나 자진신고ㆍ납부한 가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5(가산금액 지급신청)

①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액을 지급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2의4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전송된 가산금액 지급신청서가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가산금액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가산금액 지급신청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서류제출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한 후 세관장으로부터 서류제출대상으로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등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다환급 추징세액 내역 자료
2. 추가환급신청서(사본)
④ 세관장은 신청서 처리기한 이내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한 가산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신청금액을 지급한 후에 심사할 수 있다.
⑤ 가산금액 지급신청에 따른 접수통지, 오류사항 보완, P/L처리, 서류제출대상 건의 처리, 보완요구, 가산금액 지급신청 결정통지 및 지급보류통지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신청"은 "가산금액 지급신청"으로 본다.


제2절 환급금의 이체ㆍ지급 및 충당

제16조(환급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환급금을 지급 받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체신관서


제17조(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개설 및 통보)

① 환급신청인은 제16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등에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환급신청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전송하고, 통보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5조제3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으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환급금 계좌 통장 사본(인터넷 통장인 경우 은행장이 발급한 계좌개설확인서 사본 또는 통장표지 사본)
② 환급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변경되지 않는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으며, 통보서와 제1항제2호의 서류는 전자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좌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지세관장 이외의 세관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산등록하고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환급금의 이체 및 지급절차)

① 세관장이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한국은행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요구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체 및 지급요구를 받은 한국은행은 해당 세관장의 세입금계정에서 환급금지급계정으로 이체하여 해당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즉시 이체ㆍ지급요구한 세관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③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사항과 한국은행이 송부한 별지 제8호서식의 환급금 이체 및 지급필통지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으로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규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의2(환급금 지급 후 환급신청 사항의 정정)

① 환급신청인은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완료한 이후 환급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환급신청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3호의4서식 및 그 증빙 자료를 해당 환급금을 지급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정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사항을 심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정정신청을 승인 할 수 있다.
1. 환급신청인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괄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그 밖에 환급액 증감은 없으나 환급신청한 물품, 원재료 등이 다른 수출증빙번호(신고번호)의 물품, 다른 원재료 증빙번호(신고번호)의 원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 세관장의 환급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경우
③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의 정정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환급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통보(전자문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9조(환급금의 체납충당)

①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후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세관장이 납부고지한 것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지 않은 체납은 제외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때에는 영 제24조에 따라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20조(환급결정일부터 1년이 경과된 환급금의 지급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세입금계정에 편입된 환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로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관세법」 제4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1조(세관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체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으로 한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체 요청 지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청 지시로 한다.
③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체요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 요구로 한다.
④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이체필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관장 소관세입금계정간 이체필 통지로 한다.


제3절 추가환급신청

제22조(추가환급신청 대상)

① 영 제18조제3항 단서와 제7조 단서에 따라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괄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관장의 착오로 일부 환급금이 부족하게 지급된 경우
2. 원재료를 수입할 때 세율적용착오 등(관세율이 무세인 경우로서 환급신청하지 아니한 원재료와 과세가격 변경으로 인한 관세등의 세액이 경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유로 추징된 관세등이 환급신청 시에 누락되었거나 환급이 결정된 후에 추징된 경우
3. 환급신청 또는 수출신고 할 때 착오로 수출가격을 과소하게 기재 또는 신고하거나 품목번호를 잘못 신고하여 간이정액환급을 과소하게 받은 경우
4.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소요원재료와 규격이 상이한 원재료로 환급받는 등의 사유로 해당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고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신청을 하는 경우
5.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기납증 및 분증의 세액이 제60조에 따라 정정된 경우 또는 기납증과 분증이 취하 후 새로 발급된 경우
6. 환급신청한 소요원재료의 소요량 산정 시 단위실량을 과소산정하거나 소요원재료의 수량단위를 착오로 기재하여 과소환급된 경우
7.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에 따라 신고수리전반출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급이 결정된 후에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이 된 경우
8. 그 밖에 일괄환급신청의 의사표시가 확인[예: 환급신청서에 누락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요량 계산서류, 조견표, 자재명세서(BOM) 등에 누락된 원재료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등]되었고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과소환급된 경우로서, 세관장이 추가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의 사유로 추가환급한 경우에는 관세환급시스템에 추가환급한 사유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추가환급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급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초 환급신청서 사본
2. 추가환급신청사유서
3. 추가환급과 관련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② 삭제


제24조(가산금지급대상인 과소환급금)

영 제32조의 "세관장의 귀책사유"란 제2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제4절 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등

제25조(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과다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과다환급금 자진신고서
2. 과다환급금의 계산내역
3. 그 밖의 수입신고필증 등 관련서류
② <삭제>


제26조(자진신고 대상)

① 법 제21조제4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세등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경우
2. 기납증 또는 분증에 관세등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
3. 일괄납부 업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환급금을 환급신청인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자진신고ㆍ납부한 경우로서 해당 자진신고 금액이 법 제21조에 따른 과다환급금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 단서와 법 제21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자진신고기간)

제25조에 따른 자진신고 제출서류는 영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과다환급금의 조기징수 신청)

① 세관장이 과다환급금 등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제3장 간이정액환급

제1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제29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고시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금액 원화 1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원 단위로 고시한다.
③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간이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해의 전전년도 10월부터 전년도 9월까지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다.
④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하려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정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소급하여 6개월 간의 환급 및 기납증 발급실적을 기초로 영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 요청)

영 제17조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고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9월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시요청 사유서
2.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3.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등 납부내역
4. 그 밖에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제2절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생산자는 수출금액 또는 수출자 등에게 공급한 수출물품의 국내 공급금액(국내 공급금액이 수출금액 보다 적은 경우로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국내 공급금액이어야 한다)을 사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공급금액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승인)

① 규칙 제1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기납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처음 수출한 날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한 날부터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ㆍ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영 제14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는 환급신청인이 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이정액환급 (적용ㆍ비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수출(법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매 또는 공사, 공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은 제외한다)이 없는 자가 최초로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별지 제16호서식의 비적용승인일 이전 수출물품 등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은 날 전에 수출등에 제공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에 대해서도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2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조회한 후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 신청이 영 제14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 또는 적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도 승인할 수 있다.
⑥ 영 제14조제6항제1호에서 "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게 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에 필요한 장부 기장능력이 없는 경우
2. 제품의 특성상 소요원재료의 다양성이나 잦은 변경 등으로 자율소요량계산서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급금 계좌(신규ㆍ변경) 통보서에 기존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또는 비적용승인 승계 여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통관고유부호가 변경된 경우
2.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추가되는 경우


제33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제외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ㆍ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고유부호가 "제조미상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제34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의 환급실적 범위)

규칙 제12조에 따른 "환급실적"이란 업체별 실적을 말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3절 중소기업 자동간이 환급신청

제35조(대상업체 요건 및 지정)

①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 사항을 간략히 기재(이러한 환급방법을 이하 "자동간이"라 한다)함으로써 간이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②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한 후 이를 해당 업체에 통지하고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증 사본 또는 임가공계약서사본 등에 의한 제조업체인지 여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 등에 의한 규칙 제12조에 해당하는 중소업체인지 여부
④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관할지세관장을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정기심사에 지장이 없다고 관할지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자동간이 환급신청사항의 기재방법)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자동간이 환급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자동간이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품목을 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26번 항목(간이환급)에 "AD"라고 기재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호서식으로 (간이)수출신고를 하는 경우: (간이)수출신고서 품명ㆍ규격의 15번 항목(간이환급)별로 "AD(자동간이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라고 기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 품목 중 자동간이 환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품목이 있는 경우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송품장번호) 첫머리에 "NAD-"로 기재한다.


제37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환급금의 지급)

제36조에 따라 "AD"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자동간이 환급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출신고서 39번 항목에 "NAD-"로 기재하거나 (간이)수출신고서 15번 항목을 빈칸으로 신고한 품목은 제외한다.
1. 수출물품의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다만,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동간이 환급업체(품목) 지정(변경ㆍ취소) 신청(통보)서로 신청한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월 또는 분기인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금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의 전월 또는 전분기 동안 선(기)적된 수출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시스템이 업체별 수출물품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다.
2. 제1호에 따라 작성된 환급신청서는 관세환급시스템으로 접수하고 세관장은 이를 심사한 후 환급금을 결정한다.
3. 세관장은 제2호에 의한 전산심사결과 관세환급시스템에서 작성된 환급신청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류를 통보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오류를 통보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제8조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5. 세관장은 결정된 환급금에 대하여 지급요구를 한다.


제38조(자동간이 환급업체의 변경사항 신고 및 지정취소)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자동간이 환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간이 환급대상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조장을 이전하거나 제조장을 매각한 경우
3. 업체의 폐업ㆍ분할ㆍ합병 등 변경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표자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등 지정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변경내용이 폐업 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제조장 이전 또는 주소 변경으로 관할지세관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지세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 후 관할지세관장이 자동간이 환급업체를 관리한다.
③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규칙 제12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과다ㆍ부정환급이 적발되거나 관세등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다만, 단순 착오에 의한 과다환급이거나 체납세액을 독촉기간 내 자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간이정액환급률표의 비적용승인을 받은 경우
4. 업체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 및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한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 이를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비적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비적용승인일부터 자동간이 환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한 관리)

① 관할지세관장은 자동간이 환급업체에 대하여 2년을 주기로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환급받은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적정한지 여부
2. 자동간이 환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의 수출 여부
3.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4. 그 밖에 수출가격 적정 등 과다ㆍ부정환급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통관을 대리한 관세사와 해당 업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평세증 및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증명 등

제1절 평세증 발급

제40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

①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은 업체별(사업장이 둘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별로 수출ㆍ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 "기타의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
2. 수출용원재료의 규격에 따라 소요량이 달라지는 것으로서 그 규격을 통합할 경우 평균세액결정이 곤란한 물품
3. 법 제17조에 따라 환급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
4.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원재료와 발생되지 아니하는 원재료가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물품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장별 주요 수출물품내역
2.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물품별 소요원재료 내역
3. 지정받으려는 품목번호(HSK 10단위)의 최근 3개월간 원재료 규격별 수입실적 및 내국신용장등에 의한 구매실적(별지 제21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발급대상물품 지정통지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평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물품에 대한 평세증의 발급신청은 월별 순서에 따라 해당 월에 수입하거나 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한 수출용원재료 전량에 대하여 품목번호(HSK 10단위)별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세증의 발급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
2.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 다만, 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에서 정한 서류
③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접수통지를 받아 접수번호가 기재된 평세증을 접수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전자문서 내용과 제출된 서류를 대조ㆍ확인하고 평세증을 발급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발급신청할 때 평균세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소요량 산출이 단위당 중량ㆍ두께ㆍ폭ㆍ농도 등에 따라 비례계산 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발급물량을 조정ㆍ계산하고 평세증 해당란에 "비례계산"이라 기재한다.
2. 내국신용장등으로 수출용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 기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물품은 그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하되, 세액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가.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나. 해당 월에 공급받은 동일물품(품목번호(HSK 10단위)가 같은 것)의 기납증이 없는 경우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가장 가까운 달의 기납증 중에서 단위당 세액이 가장 적은 것을 적용한다.


제42조(평세증의 추가발급)

① 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용원재료의 수입 시 품목분류의 오류로 인하여 최초 발급신청에서 누락된 경우
2. 수입신고필증 등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최초발급에서 누락된 경우
3. 평세증의 발급 후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이 추징되어 추징된 세액에 대하여 추가발급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추가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세증의 추가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3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23호서식의 평균세액증명서에 추가발급신청사유서를 첨부하여 당초에 평세증을 발급한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세관장이 직접 확인한다.
1. 이미 발급된 해당 월의 평세증
2. 추가발급과 관련된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납부세액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를 심사하여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하고 그 내역을 관세환급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3조(평세증의 환급등 사용방법)

① 동일 품목번호에 대한 평세증은 월별 순서에 따라 환급등에 사용한다. 다만,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후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선순서 월의 평세증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42조에 따라 평세증을 추가발급받은 경우 추가발급 물량은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삭제>

제45조(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재심사 및 지정취소)

① 세관장은 평세증 발급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이 영 제12조제7항에 해당되는지를 2년마다 심사하여야 한다.
② 평세증 발급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평세증 발급대상물품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업체에 통지한다.


제2절 기납증의 발급

제46조(기납증의 발급대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해당 수입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에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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