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3-07-07 10:07:41 조회수 108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훈령 제2272호, 2023-06-05, 일부개정]
관세청, 042-481-78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징수하고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납자"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체납액"이란 체납된 관세와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강제징수"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교부청구ㆍ참가압류를 포함한다), 압류재산의 매각ㆍ추심 및 청산 등 강제징수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5.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나. 세관장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다.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6. "신고인"이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법 제324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2장 체납자 관리

제3조(체납내역 통보 등)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관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마친 경우에는 독촉고지일 및 송달일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강제징수를 하는 인천공항세관장,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이하 "체납관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경정통지서, 배달증명서 등 송달을 증빙하는 서류 등의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는 인천공항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인천세관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서울세관장에게,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은 부산세관장에게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의 합계가 3백만원(법 제42조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인천공항세관의 권역내 세관장,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장과 권역내 세관장 및 평택세관장은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다만, 3백만원 이상의 체납자로서 이미 서울ㆍ부산세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통보와 송부를 한다.
⑤ 인천공항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통보받은 체납자의 체납액 합계가 3백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체납자 관리 등)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체납내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강제징수와 체납자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체납자료 제공 등의 행정제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자 카드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하고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유무를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체납자를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발생한 체납을 담당하는 제3조제3항의 세관
2. 법인의 경우는 본점을, 개인의 경우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제3조제3항의 세관
④ 동일한 체납자를 인천공항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세관장에게, 인천공항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이 각각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자 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⑤ 서울세관장과 부산세관장은 각각 관리하는 체납자가 상대 세관장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소재조사 등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대 세관장에게 인력, 차량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친인척 관계이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 복수의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관리세관이 다른 경우, 체납정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같은 세관에서 체납자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독촉

제5조(독촉)

① 통관지세관장이나 납부고지세관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20일 내로 한다.
③ 독촉장의 송달은 직접 주거나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④ 독촉장을 주었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6조(제2차 납세의무자 독촉)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송달에 관해서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방문사실 확인)

체납자에게 납부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등에 따른 관련 서류의 송달이나 소재조사 등을 위하여 체납자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거나 전달이 어려운 경우, 해당 방문 장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방문사실 안내문 2부를 작성하여 간인한 후 1부를 방문 장소에 붙이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강제징수

제1절 체납자의 재산ㆍ소재 조사

제8조(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

①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25조에 따라 범칙사건 조사시작을 통보받은 체납관리과장은 재산조사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하여 자체적인 재산조사 또는 조사담당부서와 협동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과장은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 관련 자료 입수 시 체납관리과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조사와 관련하여 체납관리과장이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를 실시한 체납관리과장은 조사시작 사실을 통보한 세관장 또는 조사담당부서에 재산조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체납자의 재산조사)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체납내역 통보를 받거나, 제6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외환거래내역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가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 지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체납자의 부동산 등 그 밖의 재산조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실시한다.
④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5월, 11월)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체납관리세관장은 금융거래정보의 조회와 회신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과세자료 등의 강제징수 활용)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국세청의 국세환급금 내역,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조달청의 조달계약자료,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자료 및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자료를 매일 조회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압류 통지를 해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을 제외한 과세자료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에 일괄조회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등재해 놓은 과세자료 등을 강제징수에 활용하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과세자료 등을 제공받아 강제징수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자의 소재조사)

체납관리세관장은 매 반기 1회 이상 체납자의 출입국사항과 소재를 확인하여 빈번 출입국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면담ㆍ재산확인 등 체납정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절 재산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

제12조(재산압류)

① 범칙조사 세관장은 제8조에 따른 재산조사 결과 범칙조사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피의자가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전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징예상금액ㆍ업체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전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발견된 재산을 압류하여 충당하여야 한다.
③ 환급세관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금 및 법에 따른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체납자(「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이하 "국세ㆍ지방세 체납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의 수입사실을 통보받은 체납관리세관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체납사실 확인과 압류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을 통관지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가 공항만세관을 통해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휴대품검사 시 압류여부를 결정하거나 휴대품검사부서로부터 유치사실을 통보받을 경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체납관리세관장이 수입물품을 압류하기 전에 체납자가 수입물품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수입물품의 신고수리가 체납세액 조기정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⑥ 인천공항세관장은 3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특송물품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한다.
1.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독촉장이 적법하게 발송되었는지를 사전 확인할 것
2.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의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
3.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절차를 취할 것
4.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환가하기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가 쉬우며, 납세의무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 계속에 지장이 없을 것
5. 압류 대상물품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있을 것
⑧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체납자와 해당 재산의 소유자 일치 여부 등 압류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산 압류 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수입물품 압류 통지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 재산압류 후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항 및 제57조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법」 제58조에 따라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위탁된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제4항에 따라 압류하거나, 제8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위탁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체납관리세관장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체납자의 국세환급금 또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급 보류 기한 내에 압류 의사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교부청구와 참가압류)

① 「국세징수법」 제59조 및 제61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갈음하여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것일 때에는 반드시 참가압류를 해야 한다.
②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하기 쉬운 재산을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어 그 재산에 의하여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참가압류 시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독촉하거나 기압류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매각하여야 한다.
④ 체납관리세관장은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경매재산의 배당기일소환장을 접수하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배당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가등기된 재산과 양도담보재산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

①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 이후에 대물변제예약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고 강제징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기일 이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

매각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한다.


제16조(압류재산의 매각 등)

① 제12조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절차는 「국세징수법」 제64조부터 제93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2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수입물품의 매각절차 및 매각방법은 법 제208조 및 제210조에 따른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하려면 제12조제9항에 따라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통지할 때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한다는 사실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매각 중인 물품에 대하여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른 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매담당세관장에게 매각절차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그 매각비용,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에 따른 국세ㆍ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의 매각대금은 그 매각비용,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국세ㆍ지방세의 강제징수(체납처분)를 위탁한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받을 세무서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체납액에 비례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⑥ 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208조제1항제6호의 물품이 법 제210조에 따른 방법으로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별지 제19호서식의 압류물품 국고귀속 예정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 때 국고귀속 및 폐기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압류ㆍ매각의 유예)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체납관리세관장은 그 유예기간 이내에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사해행위 취소)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ㆍ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정리보류

제19조(정리보류 사유)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강제징수가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 때
3. 체납자가 폐업ㆍ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확보조치를 마친 후 강제징수의 목적물인 재산을 공시지가 또는 감정기관의 감정 등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그 평가금액이 체납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때에는 그 재산의 매각(추심)에 의한 충당 가능액의 150%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체납액을 제1항에 준하여 정리보류할 수 있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자에 대하여 정리보류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리보류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리보류 내역을 건별로 전산 입력하여 확정한다.


제20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법 제45조 및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7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2.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관세의 정리보류를 하려는 경우. 단, 체납액 3억원 미만은 제외한다.
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체납된 내국세등에 대해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을 통하여 체납자 행방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21조(정리보류 건에 대한 사후관리)

① 정리보류 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연 2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재산의 매각ㆍ추심으로 체납액에 충당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리)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도래하기 30일 전에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 재산보유 현황을 조회하고, 소멸시효 기산일, 압류사항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나 정지사유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체납액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정지사유가 확인되거나 기산일이 오류로 입력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부결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체납자 관리를 종료한다.


제22조(체납액의 일부고지)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액 일부와 잔액에 대하여 각각 납부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부고지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일부 납부고지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하며, 잔액에 대한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절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제23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대상)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 등(내국세등의 가산세ㆍ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는 제외한다)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것
2. <삭 제>
3.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징수요청할 수 없다.
1.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3.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


제24조(체납된 내국세등의 징수요청 절차)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3조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체납된 내국세등을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1호서식의 체납자별 체납된 내국세등 징수요청내역서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수입신고서ㆍ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요청하려는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된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에게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체납된 내국세 등 징수요청 내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세무서장의 통보내역 보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이 징수 내역을 통보하거나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됨을 통보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체납자 행정제재

제1절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26조(관세정보위원회 구성)

① 영 제141조의3제1항에 따라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6명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세원심사과장이 된다.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공개대상예정자나 관계인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공개대상 예정자 통지)

① 관세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예정자를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공개대상예정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공개대상예정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체납자의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 1개월 전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개요
4. 결정내용
5. 그 밖의 주요사항


제2절 체납자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제30조(출국금지ㆍ출국정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9조 및 「국세징수법」 제113조에 따라 체납관리세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관세를 체납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관세청장에게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제31조(출국금지ㆍ출국정지 신청)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에 이 훈령 별지 제6호서식의 행정제재 출국통제자 전산입력 자료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요청 체납자에 대한 조사사항을 덧붙여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국금지신청기간은 신청 다음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출국정지신청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 또는 정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관세청 도착기준) 제1항에 따른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중인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부과결정 취소,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법 제24조에 규정한 담보제공이 있거나 재산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이 확보된 경우
3. 제30조에 따른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를 관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직접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삭 제>
3.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4.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서와 출국금지ㆍ출국정지 해제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체납자료 제공

제32조의2(자료제공 절차)

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납자료를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매분기별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체납자료제공 예고통지대상자 선정: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5일 이내
2. 체납자료제공 예고통지서 발송: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3. 체납자료제공 대상자 확정 및 자료제공: 다음 분기의 마지막 달 5일


제33조(자료제공 대상자)

① 제32조의2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2. 자료제공일 현재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1년에 3회 이상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체납된 관세와 관련하여 법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중이거나 또는 체납액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이행 중인 경우
4. 체납액의 일부(5% 이상)를 납부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 나머지 체납액의 납부계획서 및 소명서를 제출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5. 미통관 체납자료인 경우


제33조의2(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관세청장은 관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와 관세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자료제공 예고통지)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제공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대상자 확정 및 자료제공)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4조에 따른 체납자료제공 예고통지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대상자를 확정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절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제35조(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신청)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법 제116조의4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체납자 중 체납정리과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세청장에게 해당 체납자의 감치신청 의견을 제출한다. 다만, 동일한 체납 사실로 감치이력이 있는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사정 여부
2.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3.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 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 부과한 세관, 부과일자, 부과사유, 관세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관세의 합계액(관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정한 관세의 금액, 다만 재판의 경우 재판을 한 법원, 사건번호, 재판일자, 재판의 확정여부 및 확정일자 포함한다)
②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전안내문을 제1항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영 제141조의7제1항제4호를 따른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고 체납자가 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체납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고 이를 기록유지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정한 체납자의 감치신청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한다.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체납자의 감치신청을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제36조(세관공무원의 협력의무)

세관공무원은 감치 집행에 대한 협력 요청을 받은 경우, 감치집행 현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감치사유, 감치기간,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른 감치집행 종료 등 감치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제5절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제37조(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허가ㆍ인가ㆍ면허 및 등록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법 제3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갱신과 그 허가등의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체납자가 천재지변 등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7. 세관장이 체납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체납관리세관장은 주무관청에 해당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을 요구하기 전에 해당 체납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예고통지서에 따라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⑤ 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 요구서에 따라 사업에 관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즉시 제5항에 따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⑦ 체납관리세관장은 해당 사업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처리독촉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장 포상

제1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

제38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국민신문고, 관세청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전화(125) 등을 통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화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확인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갈음한다.
② 신고인이 체납관리세관장이 아닌 세관장에게 제1항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한 세관공무원은 즉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는 인천공항세관 심사정보과, 서울세관 또는 부산세관 체납관리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하여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신고인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은닉재산 신고인이 신고 건에 대한 처리상황 또는 처리결과의 회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② 체납관리세관장은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 지급)

①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은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징수된 금액"이란 신고된 재산에 대하여 공매나 추심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징수된 금액 산정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③ 포상금은 체납액을 충당한 후 즉시 관세청에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고, 제40조에 따른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한다.
④ 포상금 지급방법 등 그 밖에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과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제39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국장(서울세관은 심사1국장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세관 또는 권역내세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3명과 해당 세관의 체납관리과장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세관장이 위촉하는 4명
③ 세관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2조(관리 및 보고)

①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접수자와 체납관리담당자는 신고인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건은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대장으로 별도 보안 관리하고, 매분기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절 징수유공자 포상

제43조(포상 대상)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징수에 공이 있는 사람에게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연 1회 이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체납 관세 위탁징수

제44조(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위탁 해지, 위탁업무 감독 등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관리세관장", "국세"는 "관세 등",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실의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공시송달 한다.
④ 체납관리세관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의뢰서를 보낼 때 체납자의 거소 또는 주소와 연락처, 세관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수입징수관 계좌 등 위탁징수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체납관리세관장은 체납자에게 위탁사실을 통지한 후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수탁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 공문으로 위탁철회 통지를 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제45조(위탁 제외)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득ㆍ재산이 있는 경우
2. 압류ㆍ교부청구 진행 중인 경우
3. 체납발생 이후 사망한 경우
4.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이 진행 중인 경우
5. 개인ㆍ기업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46조(발견재산에 대한 조치)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견하여 통보한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해 즉시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위탁징수업무의 해지)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업무의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 법 제24조에 의하여 체납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체납관리세관장에게 위탁 해지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의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납액 징수업무 위탁 해지 통지서로 한다.


제48조(위탁징수업무의 보류)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보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라 압류ㆍ매각을 유예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때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
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행정소송 절차가 제기된 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 업무 보류 요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보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체납관리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위탁징수업무 보류사유가 해소되어 위탁징수업무를 계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징수업무 계속 진행 요구서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징수업무의 계속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탁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해당하는 징수액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1. 체납자에게 환급금(국세환급금 포함)이 발생하여 충당한 금액
2. 사해행위소송 등으로 국가가 승소하여 징수한 금액.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에 의하여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하지 않은 소득 또는 재산에 대한 압류, 교부청구 등으로 징수한 금액
4. 체납관리세관장이 금융정보조회를 통하여 발견한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추심하여 징수한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징수활동과 관련 없이 체납관리세관장이 징수한 금액
② 체납관리세관장이 제1항의 위탁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그 지급내역을 통지한다.


제50조(위탁징수업무 감독)

①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징수업무 이행 상황에 대하여 현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별표의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를 관리감독 한다.
③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하는 「관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무처리요령」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한다.
④ 관세청장과 체납관리세관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징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탁징수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해당업무의 배제 요구
2. 위탁해지


제8장 보칙

제51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2-17호,2006.2.6>
이 요령은 2006. 2. 6부터 시행한다.
이 요령 시행당시 권역내세관에서 체납처분중에 있는 것은 2006. 2. 6이후 당해 권역내세관의 본부세관장에게 체납인계 요령에 따라 인계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1131호,2007.10.2>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07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 이 세칙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8호,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독촉과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시행세칙의 개정)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7일내에"를 "10일 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10일 이내로"를 "20일 내로"로 한다.

부칙 <제1522호,2013.4.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2호,2014.5.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0호,2015.12.29.>
이 훈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호,2017.2.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내역 통보 및 체납자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체납내역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관장에게 위탁된 체납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4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개정 이후 「국세징수법」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개정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체납내역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9호,2017.6.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자료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체납자료제공 예고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거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는 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 제3조제4항, 제23조제1항, 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5호, 제10호, 제11호, 제14호의3, 제15호,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3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 2021.03.30.>
이 훈령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11호, 2022.08.01>
이 훈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5호, 2023.04.12>
이 훈령은 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2호, 2023.06.05>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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